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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낙후지역의 기업도 타지방과 동일한 혜택을”

道, 정부에 건의키로

경기도는 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후속조치와 도내 낙후지역의 기업도 지방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기간 연장 및 지원 강화, 초광역권 개발전략 등을 골자로 한 2단계 지역발전정책에 따른 것이다.

도는 정부에 10.30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 과제별로 입법시기와 개선방안 등을 수시로 파악, 정부의 입법과정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적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도내 접경, 군사, 상수원지역 등 낙후지역의 기업도 지방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및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추진중인 조세특례법 개정안에 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도내 국회의원과 공조해 도 주요법령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와 동두천지원특별법의 제정 등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각 부처의 시책에 도가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동시에 경기개발연구원 중심으로 각종 토론회를 열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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