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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장묘문화 개선… 내년부터

동두천시는 오는 2009년부터 화장의 확산 등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자 화장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을 한 연고자, 안흥동 공설묘지에 있는 분묘를 개장해 화장을 한 연고자가 되며 지급금액은 1구당 10만원~20만원이다.

또한 화장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화장증명서와 신청인 예금통장을 가지고 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다음달 5일이내 신청한 예금통장으로 입금이 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되는 화장장려금이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동두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860-2269),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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