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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말부터 수도권산단 공장 신설 가능

지경부, 수도권 규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공장 신·증설 규제가 내년 1월 하순쯤부터 풀린다.

지식경제부는 18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지역의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날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내용은 지난 10월30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확정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내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 내와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에서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게 된다.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지역 내 산단 이외 지역은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 공장의 증설 가능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연보전지역으로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관리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요인이 적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을 제외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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