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와 쇠고기의 사육, 도축, 가공, 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해 문제 발생시 이동 경로를 따라 추적,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김포시는 22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소(한우, 유우, 육우) 사육농가는 시행일부터 사육중인 소에 대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착해야 하며 다음해 6월 22일부터는 개체식별번호가 부착되지 아니한 소는 도축, 가공,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 폐사하거나 수입, 수출, 양도 양수한 경우 30일이내에 대행기관(한우협회, 김포축협)에 신고해야 하고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법에서 정한 신고, 개체식별번호 표시, 장부기록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승환 김포시청 친환경농림과장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한 제도인 만큼 소 사육농가와 도축, 식육가공, 판매업체에서 꼭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소 이력추적 시스템 제도 정착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