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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지구 공공임대 임차인 동의없이 보증금 올려

감사원, 적발… 용인·성남시 공무원 4명 징계요구

용인 흥덕지구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려 계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1일 ‘흥덕지구 공공건설임대주택’ 관련 민원사항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용인시 소속 공무원 3명과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 용인 흥덕 택지개발지구에 건립 중인 공공 임대주택과 관련,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건설업체 A와 서울시 강남구 B업체는 법령에 규정된 ‘표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보다 비싼 ‘전환금액’(입주자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재산정한 금액)만으로 입주자 모집 신청서를 냈고 이들 공무원은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표준금액을 초과하는 전환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이들 공무원은 업체들이 표준금액 이하로 임차인을 모집하게 하고, 표준금액을 초과하는 전환금액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표준금액과 전환금액을 모두 공고해 임차인을 모집한 뒤 동의하는 임차인에 한해 전환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감사원은 “전환금액만으로 모집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반려하거나 표준금액과 전환금액을 동시에 공고해 임차인을 모집한 뒤 동의하는 임차인에 한정해 전환금액으로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공무원은 전환금액만으로 임차인을 모집한 신도시 사례가 있다고 변명하지만 입주자 모집승인은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자세히 검토한 뒤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 “이들은 부당한 입주자모집 신청서를 그대로 승인해 임차인의 선택권을 박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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