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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정비 무산 책임 시장 사과를”

사업소장 사퇴… 대책마련 세워야
김명욱·이희정 시의원 5분발언 잇따라 문책
남수동 주민 대책위 구성 집회·소송 준비중

수원시가 화성(華城) 성곽주변 노후 주택단지 재정비를 목적으로 한 ‘화정 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을 사업비 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중단하자 그동안 건축규제 등의 행정제재를 받아온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0월 연무, 북수, 장안, 남향지구 등 화성 주변 4개 지구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시는 사업비 확보방안을 찾지 못해 지난달 이 사업을 포기하고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이에 수원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19일 이희정, 김명욱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잇따라 5분 발언을 통해 사업무산에 대한 시의 책임을 묻고 특별구역 지정으로 고통을 겪어온 주민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명욱 의원은 “화성성역화 특별구역 지정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각종 건축물 규제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돼 많은 고통을 겪어 왔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돼 왔다”며 “주민들에게 김용서 시장이 공식 사과하고 향후 보상을 포함한 특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을 무산시킨 김충영 화성사업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희정 의원도 “시가 현실에 맞지 않게 용적률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실현가능성이 없는 원형보존만을 주장해 사업이 무산됐다”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시가 구역별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해 토지 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남수동 지역 주민 20여명은 시장실로 몰려가 주공과 시의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남수동 지역은 노후 영세 주택이 밀집해 있는데다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2006년부터 건물 개보수가 금지됐다. 그러나 지난달 7일 주공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사업포기 의사를 밝힌 뒤 이 지역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집회와 소송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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