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선한 의도로 응급처치 중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나 사상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면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응급의료는 위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로 국방, 치안, 소방 등과 함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선진외국에 비해 응급의료체계가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에 시간을 놓치거나 의료 기관에 이송이 늦어져 환자의 생명과 신체상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한해 국내응급환자 예방 가능한 사망률은 약40%에 이르며 이 같은 수치는 선진국에 비해 4∼5배나 높다.
기존 법률에는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경우 면책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응급상황에 있는 자를 구제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등 의도하지 아니한 불의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참작이나 면책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 등 일부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구조업무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일반인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토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