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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실명제도입…행안부 늦게시달 물의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22일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경기도내 지자체중 조례 개정 등 관련 업무를 마무리한 시·군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 불과 45일 전에 표준 조례안을 일선 시·군에 전달, 불거진 것이다.

23일 도와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22일 옥외광고물에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지난달 6일 담당설명회를 열고 전국 지자체에 표준조례안을 시달했다.

일선 시·군은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인식마크 디자인 시안을 만드는 등의 업무를 진행중이나 행안부가 시행하기 불과 45일 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서 적기 제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난달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번 달부터 바로 제도를 시행하라고 지시, 시간이 너무 촉박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표준 조례안을 시달하기 이전 7월에 추진방안을 제시했다”며 “시간이 없어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으로 열의가 부족한 것이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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