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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 손실보험료 소비자에 전가

도시가스 월 100만원 사용 2년간 5만원 내야
경실련 “불공정 규정”… 道·업체 “문제없다”

<속보>요금부당 청구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삼천리㈜<본지 12월19일자 1면, 23일자 8면>가 도시가스공급관련 일부규정에 회사의 손실요금에 대한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일부 업소들이 관련약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경기도와 삼천리측은 손실액을 회사가 부담할 경우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비자단체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경기도가 밝힌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제29조)에 따르면 영업용 가스 사용자 중 요금체납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 도시가스회사는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증금은 통상 2개월분의 사용예정량으로 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우나 등 월 가스사용량이 많은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현금부담을 이유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월 100만원을 사용하는 업소의 경우 2년간 보증보험료로 5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

이로 인해 삼천리측은 업소에서 부도나 사업장 폐쇄 등의 이유로 연체가 발생할 경우에 업소에서 가입한 보험을 근거로 서울보증보험에서 손실액만큼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일부 업소들이 “도시가스의 요금손실을 보존해 주기 위해 소비자가 보험료를 내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실련도 건물소유주와 실제가스사용자가 다른 경우 등에 보증금이나 보험증권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 규정이라며 최근 규약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삼천리 관계자는 “신용도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체 우려가 높은 업소만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도 “도시가스회사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만큼 고스란히 소비자의 요금에 부담될 것”이라며 “관련 약관은 공정위의 심사를 받은 만큼 문제될 게 없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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