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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전 따른 동두천 보상 필요”

최용환 책임연구원 주장

주한미군이 떠나는 동두천 지역을 위해 평택·용산 등과 형평성에 맞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 최용환 책임연구원은 24일 ‘주한미군 이전 동두천지역 지원 방안연구’에서 “주한미군 이전에 대한 동두천 지역의 적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50년이상 미군의 주력부대가 위치하고 있고 올해 현재 면적의 42.5%에 달하는 40.63㎢를 미군공여지로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두천시의 전체 17% 인구가 주한미군관련 업체에 종사해 1400억원(동두천 경제의 20%) 달하는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대책없이 주한미군이 이전할 경우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최 연구원은 “별도의 특별한 대책이 없이 미군기지를 이전하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이 산재돼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동두천시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며 “평택지역은 18조8000억원, 용산지역은 1조5000억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동두천 지역에 별도의 대책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유사법률과의 형평성 측면, 손실보상 측면, 지역경제촉진 측면, 생존배려 측면,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 측면, 관련법규 정비 측면을 담은 동두천시지원에관한특별법(가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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