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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뉴타운지구 세입자 주거대책 시급

30만명 가량 이주 막막… 임대 비율 증가 등 필요

경기지역 18개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사업지구내 세입자 13만여가구 30여만명에 대한 도 차원의 주거대책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고양 원당·능곡·일산, 부천 소사·고강·원미 등 12개 시 18곳(면적 2287만㎡)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있으나 이들 지역의 세입자들을 위한 도 차원의 주거대책은 세워져 있지 않다.

이들 뉴타운 예정지구에는 27만8000여가구 주민 72만4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4.6%인 9만6000여가구가 자가 소유 가구, 65.4%인 18만2000여가구가 세입자 가구다.

사업지구내 가구당 평균 주민수가 2.6명인 점을 감안하면 자가 소유 가구 주민이 25만여명, 세입자 가구 주민이 47만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주택공급 규정에 따라 18개 뉴타운 지구에 건설되는 주택 29만6000여 가구 중 17%인 5만300여 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건설된다고 보면 13만여 가구 30만명 가량의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한다.

이들 대부분이 가계 형편상 뉴타운의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속 눌러 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것도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으로 인해 세입자의 상당수가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뉴타운 사업지구내 세입자 재정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임대아파트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다세대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건립할 것을 사업 시행자들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또 사업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알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차를 두고 지구별 개발사업을 진행해 세입자들이 주거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로 했다.

도는 23일 열린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뉴타운 사업 시행시 세입자들의 재정착 및 이주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뉴타운 지구내 세입자에게는 아파트 입주권 대신 전세금과 이주대책비가 지급돼 주택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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