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지역에서 애완견을 키우려면 행정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의 버스정보제공시스템(BIS)이 통합 운영되며,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 소재 광역버스에서 물품을 분실할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통합 운영되는 유실물찾기 사이트에서 잃어버린 물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다음은 경기지역에서 새해 달라지는 것들의 주요 내용.
▲애완견 등록 의무화=내년 10월부터 경기도에서 태어난 지 3개월 이상된 애완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에 애완견 주인 이름과 주소 등을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시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버스정보제공시스템(BIS)이 내년 9~10월부터 통합 운영된다. 통합 운영이 시작되면 수도권 지자체 소속 버스의 현재 위치가 이 시스템을 통해 어디서나 확인 가능하다.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철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설치자를 형사 고발한다.
▲수도권 광역버스 유실물찾기 통합 사이트 운영=서울·인천·경기도 광역교통협의체인 수도권교통본부는 1월1일부터 홈페이지(http://www.mta.go.kr)에 수도권 광역버스 이용객 유실물찾기 사이트를 운영한다. 수도권 어느 지역 버스에서 물건을 분실하더라도 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제 폐지=현재 직급에 따라 32~40세로 제한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연령 상한선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은 20세 이상, 8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시험은 18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18세 미만의 직계 비속을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된다.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현재 2%인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3%로 확대된다.
▲공사장 소음규제 기준 강화=현재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각각 65㏈(아침·저녁), 70㏈(주간), 55㏈(야간) 이하로 설정돼 있는 공사장 소음 규제가 60㏈(아침·저녁), 65㏈(주간), 50㏈(야간)로 강화된다.
▲아동 양육비 지원 ‘만 10세 미만’으로 확대=현재 ‘만 8세 미만’인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만 1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