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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금품수수 등…비위 공무원 29명 징계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경기도내 지자체 공무원 29명의 징계가 결정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비위 공무원 29명에 파면 및 해임 2명, 정직 7명, 감봉 3명, 견책 14명, 불문경고 3명의 징계를 내렸다. 비위 내용은 업무처리 부적정 10명, 금품·향응 수수 3명, 복무규정 위반 3명, 음주운전 13명이다.

A시의 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3300만원의 금품을 받아 파면됐고 B시 직원 2명은 동료에게 빌린 200만원을 변제하지 않거나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아 각각 해임과 정직이 결정됐다. 이밖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신분을 속여 소속 기관에 통보되지 않도록 한 공무원 6명이 정직과 감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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