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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매장 車사고 보상 외면

주차중 접촉 등 피해 빈번… 업체 대부분 “책임없다”

경기도내 대형 마트, 백화점 등에 설치된 주차장 내에서 시설하자와 유통업체의 관리 부주의로 차량 접촉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이 피해보상을 거절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9일 소비자단체와 유통시설 방문객들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나 백화점 주차장을 찾은 이용객들이 접촉사고로 차량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관리주체인 업체들이 ‘부설주차장은 대부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보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고양시 화정동의 세이브존은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통로가 비좁고 층간 경사도가 심해 차량범퍼나 옆면이 벽에 부딪히면서 훼손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김모씨(37·여)는 차가 뒤로 밀리면서 뒷범퍼가 벽에 심하게 부딪히는 사고를 입어 백화점 측에 피해보상을 문의했지만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라며 백화점측으로 부터 보상을 거절당했다.

또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애경백화점을 찾은 윤모씨(42)도 최근 주차장에서 후진주차 하던 도중 주차구역 후면에 방치돼 있던 카트에 차량 트렁크 부분이 훼손됐으나 백화점측은 ‘운전자 과실’이라며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면 그만이라고 답변했다.

한모씨(29)도 지난 28일 부천시 E마트 중동점에서 차량을 주차해 놓고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주차장에 돌아와 조수석 문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마트 관계자는 “CCTV로 가해차량을 확인해 조치해 줄 수 있다”면서도 “이런 경우 90% 이상이 외부에서 피해를 당해 놓고 마트측에 보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박현서 팀장은 “차량 훼손을 발견했을 때는 주차요원 및 관리직원에게 확인시키고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안내원 부재 등 유통업체의 관리상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부분 유통업체들은 “주차비 등 대가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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