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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방식 학교, 상수도부담금 부당”

道 행정심판위원회 “원인자 교육당국으로 보아 면제 마땅”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건립한 학교에 지자체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구랍 30일 M주식회사와 Y주식회사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건을 인용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남양주시의 수도급수 조례에 비추어 볼 때) 민간업체가 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BTL 방식으로 건립, 소유권을 교육당국에 이관하는 학교에 대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남양주시의 수도급수 조례는 수도시설의 신·증설 원인제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일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결정 배경을 소개했다.

이어 “BTL 방식으로 건립되는 학교의 경우 상수도 시설 원인제공자를 시공자인 민간업체가 아닌 교육당국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BTL 방식으로 남양주시에 3개의 학교 건립을 추진중인 M사와 Y사는 이 가운데 한 고등학교 건물에 대해 시가 지난해 7월 상수도 시설 증설비 명목으로 3억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도에 신청했다.

BTL 방식의 학교시설 건립은 교육청이 제공한 시설부지에 민간투자자가 건물을 신축한 뒤 이를 교육청에 넘기고 투자비는 20년간 시설임대료로 대신 받아가는 형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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