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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정책실명제 시행 도정 신뢰 증진 기대

경기도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책실명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최근 열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정책실명제 규칙’을 마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정책실명제가 시행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정책의 계획에서 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담당공무원과 참여자의 이름 및 직책, 의견, 관련 회의 개최시 발언내용 및 개최 일시,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기록물로 남겨야 한다.

건축물의 경우 사업 입안자와 결재자는 물론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의 실명도 기록해야 한다.

각 부서는 이같은 기록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거나 건축물의 경우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식을 새겨 공개해야 하며 각 정책실명제 등록 사업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야 한다.

정책실명제의 주요 대상은 ▲국가안전보장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정의 주요 현안 ▲국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도지사가 단장이 되는 주요 외교 및 통상협상 ▲도지사에게 보고한 주요 정책결정사항과 10억원 이상의 용역, 5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사업 등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도는 정책실명제가 도정의 신뢰 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유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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