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2009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지난해 보다 200억원을 증액한 총 500억원(상반기 400억원, 하반기 100억원)규모이다.
시는 년 초 자금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를 통해 ‘2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융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융자지원대상은 제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김포시 관내에서 가동 중인 기업이다.
단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소기업으로 사용 중인 건축면적이 500㎡미만(종업원 수 50인 이하)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장’인 기업이며, 비제조업은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자이다.
최근 3년 이내에 김포시에서 운전자금 3억원을 기 대출받은 업체는 융자지원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매출액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1년에서 3년 범위 내에서 업체가 자율 선택하게 되며,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등 관내 8개 은행 21개 지점에서 융자대출을 취급한다.
대출금리는 신용보증 담보시 5.6%~6.7%, 부동산 담보시 6.0%~7.3%이고, 김포시에서는 이자차액보전을 위해 2.0%를 보전해준다. 아울러 여성기업인 및 장애인기업에 대하여는 0.5% 범위 내에서 추가 보전해준다.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 융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을 참고하거나, 김포시청 경제진흥과 기업지원담당(☎980-279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