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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토지재결기간, 평균 58일 최단기록

도 토지수용위, 62일 단축·처리건수 9.3% ↑
예산절감효과 경제활성 촉진… 만족도도 껑충

경기도는 지난해 토지수용 재결기간이 평균 58일로 전국 최단기간 기록을 세웠다고 8일 밝혔다.

도 토지수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토지수용 재결 처리기간은 58일로 전년 평균인 120일보다 62일 단축됐다. 지난해 처리한 재결건수는 모두 324건으로 전년 296건보다 오히려 9.3% 늘었다.

위원회는 재결기간이 단축되면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줄게 돼 기업활동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 재결기간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월 1회 개최하던 위원회를 월 2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업비 절감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돼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지원과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수용재결 기간의 단축으로 대규모 사업의 경우 수십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등 기업지원 효과가 있었다. 재결만족도는 전년도 65%에서 지난해 91%로 크게 향상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리는 한편 사전심의 및 감정평가기간 등 모든 일정은 최대한 단축 운영해 서울시보다도 처리기간을 열흘 이상 단축했다”고 밝혔다.

또 토지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전문용역평가 의뢰를 병행 실시한 결과 재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한 민원도 전년도 2024명에 비해 630명으로 감소했다.

위원회 위원장인 김문수 지사는 “재결 기간 단축으로 대규모 사업의 경우 수십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재결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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