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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기업유치 ‘틈새공략’

수정법 발목 잡인 기업들에 소규모단지화공장 14개 승인
경제 활성·난개발 방지·기업환경 개선 등 ‘일석삼조’ 효과

이천시는 민선 4기 들어 지난 2년반 동안 총 206건의 공장신설을 승인하거나 허가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가동하고 있는 관내 등록업체는 모두 680개 업체로 늘었으며 종사자는 3만5천160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특히 지난 2007년부터 3만㎡이하의 공장을 단지화하는 형태로 신둔, 백사, 마장, 모가 등의 지역에 14개 소규모 단지화공장을 승인했고 이곳에 63개 업체가 입주해 700여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최근 2년간 공장신설이 승인된 곳 중 32%가 소규모 단지화 공장형태로 들어선 것으로 개별공장이 입지하는데 비해 토지이용 효율이 극대화되고 난개발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1만㎡~3만㎡ 이내로 조성되는 소규모단지화공장은 1개 공장부지에 소자본의 유사업종 3~10개의 공장이 들어선 형태를 갖고 있어 사실상 소규모산업단지라 볼 수 있다.

공장진입도로 및 배수로 등을 공동비용으로 설치하고 공장부지도 꼭 필요한 부지만 개발을 할 수 있어 공장설치비용을 30%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전 지역이 100%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돼 공장입지가 3만㎡(수도권정비심의를 통과한 경우 6만㎡) 이내로 제한되는 규제를 받고 있다.

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계획법 등 각종 개발규제를 받고 있어 이 같은 소규모 단지화공장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한편 이천시 관계자는 “현행법 규제안에서 최대 6만㎡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반면, 단지화 공장은 시장에게 승인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기업유치 틈새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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