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경기·인천지역 시·군·구별로 39개 관할지사가 1400여만명이나 행정인구를 책임지는 등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지만 보유 직원 등 여러 조건이 서울지역에 비해 열악하다.
그러한 상황속에 도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경인지역본부 조국현 본부장을 만나 기축년 새해 본부의 역할과 달라진 제도에 대해 들어봤다.
-올해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는.
▲우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와 저소득층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5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및 중증화상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선택과 집중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한층 강화된다.
2009년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도 당초 예상 18만명보다 5만명 증가한 23만명까지 확대하고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 경감되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도 2009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면제된다.
-건강보험의 민영화와 민간보험 도입 논란이 일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의 축소 내지 포기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양극화 현상을 더욱 급속히 가지고 올 것으로 생각한다. 이윤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민간보험회사는 고액의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중간층과 저소득층 가입자들을 외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부분을 보장해 줌으로써 다양해진 국민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공보험에서의 부족한 보장부분을 보완해 의료부가가치와 고용창출 등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보험료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우리나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율은 급여의 5.08%로 개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 부담율인 13~15%와 비교하면 많이 낮은 수준이고, 인근 일본과 대만의 8~10%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공단이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보험업법의 핵심은 국민들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는 진료비의 심사 및 지불을 위해 부득이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게 된 정보다. 국민들의 개인질병정보를 원 소유자인 개인의 허락 없이 민간 사기업(민간보험)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헌법(제17조)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보험업법의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당부할 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