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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지연 제로화 선언…김포, 페널티 부과제 실시

김포시 종합민원과는 2009년을 민원처리지연 제로화 원년으로 선언하고 나섰다.

시는 종합민원과를 복합민원, 허가 1,2,3, 공장설립 총 5개 담당으로 구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12일 시에 따르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기간 50% 단축 시행’, ‘군부대 사전협의제 운영’, ‘실무종합심의회 매일개최’, ‘농지관리 심사위원회 주1회 실시’ 등의 시책을 시행했고 또 올해부터 민원을 지연 처리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민원처리 지연 배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원처리 지연 배상제는 허가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무원의 늑장으로 민원처리 기한을 초과했을 경우 일종의 페널티(벌금)를 부과하는 것으로 매월 말일 기준, 민원행정 전산시스템 분석을 통해 민원처리기한 3일을 초과해 지연 처리한 담당공무원에게 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 계획은 지난해 말 직원들의 자체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이다. 패널티로 부과된 벌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으로 사용키로 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일부 업무량이 많은 직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새해를 맞이하여 일년 내 내 긴장된 분위기에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자기 자신과의 다짐이다. 민원처리지연 제로화 달성노력으로 행정신뢰도를 높혀 나가자는 과 전체 공무원들의 결의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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