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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담뱃불 화재 배상하라”

道, 국내 최초 제조자 상대 ‘설계상 결함’ 손배청구 소송
社 “매연피해 정유사에 넘기는 논리” … 법원판단 주목

 

 

경기도가 13일 KT&G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담뱃불 화재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국내에서는 첫 사례로 소송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현행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국내 시판 담배의 ‘설계상 결함’ 여부를 따져 그로 인한 화재피해의 책임을 제조사에 지울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제조물 결함에는 제조, 설계, 표시 등 3가지가 있는데 도는 화재안전기능을 갖추지 않은 담배를 ‘설계상 결함’이 있는 제조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설계상 결함요건’을 제품의 특성,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 예상되는 위험,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의 위험회피 가능성, 대체설계 가능성 및 비용, 설계의 장단점 비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가 승소하려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대체설계(화재방지 담배)를 채용하지 않은 것만으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새 판례가 필요하다.

KT&G 관계자는 “담뱃불 화재는 소비자에게 직접 원인이 있다”며 “담뱃불 화재의 책임이 제조사에 있다는 주장은 자동차 매연피해의 책임을 자동차사나 정유사에 지우려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는 “KT&G가 2004년부터 미국 등 외국에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해 수출하면서 국내에는 고의로 화재위험이 높은 일반담배를 판매해왔다”며 “화재안전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이를 채용하지 않아 안전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화재안전담배 설계비용이 갑당 16~32원에 불과한데 담배의 빠른 소비와 매출액 증가에 따른 이득만 고려해 국내 시판 담배에 화재안전설계를 채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KT&G 관계자는 “일부 국가에 수출하는 화재안전담배는 외국 담배회사가 제조한 화재안전담배용 궐연지를 수입해 제조한 것으로 원천기술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손해배상액에 대한 논란도 남아있다. 도는 2005~2007년 3년치 담배관련 화재로 인한 소방비용인 1125억원으로 계산하고 KT&G의 시장점유율(연도별 69~73%)을 감안해 총배상청구액을 796억원으로 산출했다.

그러나 화재 원인과 피해액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 파고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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