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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그림의 떡’

지난해 농어민 신청자 3300명 중도 포기

지난해 경기도 지자체가 시행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신청한 농업인 가운데 73%가 까다로운 절차 등을 이유로 중도에 지원혜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4500명의 농업인을 선정, 200억원 범위 안에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으나 지원 대상 농민 가운데 73%인 3300명이 농협 자금의 대출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업인들이 도와 농협이 공동으로 대출 이자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포기한 것은 까다로운 절차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농업인들은 도의 학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에 따라 대출금액을 제약받아 왔고 대출 시기도 자녀의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나 가능했다.

농업인들은 이같은 지원 방식에 대해 “담보 능력이 있는 잘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학자금 지원대책”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도는 이러한 농업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업인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출을 위해 필요한 신용 및 담보 제공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고 대출시기도 ‘등록금 납부 이후’에서 ‘등록금 납부 이전’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지원방식 개선에 따라 2017년까지 108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보증보험료는 도가 전액 부담하되 대출이자 절감을 위해 대출창구를 농협중앙회 및 지역 단위농협에서 농협중앙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의 대출이자는 6.5%로 지역 단위농협보다 1%포인트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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