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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경재 의원 방송콘텐츠 법안 발의

14일 이경재 국회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新성장동력이자, 親한국외교의 첨병이라 불리는 방송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한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와 진흥정책을 분리·추진하고 있어, 방송콘텐츠 관련 규정이 각 관련법들(방송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다.”며, “향후 국내 방송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송 산업의 자생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어 별도의 일원화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이경재 의원은 “방통위는 전반적인 문화콘텐츠 정책과 합치되는 방향에서 소관 방송통신과 직결되는 방송콘텐츠 산업 진흥을 추진하고, 문화부는 문화콘텐츠 총괄기관의 입장에서 방통위의 방송콘텐츠 진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으면 된다.”며 주무부처 논란에 대한 정리와 함께, 법률 추진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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