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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업 38곳 20조 투자 계획

규제로 실제 이행 가능액 1조2216억 불과
공장총량제 풀면 26만7천개 일자리 창출

경기도 내 기업 가운데 38개 업체가 총 20조2571억원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조사결과는 하이닉스 등 규제로 인해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의 투자금액도 포함돼 있어 실제 이행 가능한 투자는 1조221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5일까지 25일간 도내 대기업 205개, 중견기업 178개 등 총 383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계획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약 10%인 38개 업체가 20조2571억원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1만5135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오는 19일 공포·시행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 이후 투자이행이 가능한 업체는 11개로 7974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계획은 있으나 금융사정,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를 잠시 보류하고 있는 업체는 6개로 4242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반면 수정법·산집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장벽에 가로 막혀 투자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은 21개 업체로 총 19억355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하이닉스가 계획하고 있는 투자금 18조2000억원도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이번 수정법·산집법 개정으로 투자가 가능한 금액은 1조2216억원에 불과하다.

도는 이와 함께 공장총량 면적에서 500㎡이하의 공장이 제외되고 사무실과 창고,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면적 등도 역시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26만7000여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기업규제 완화로 인해 도내 장·단기적으로 28만2000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또 수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인·안성·남양주 등의 자연보전권역내 보전용지 2606㎢중 1233㎢의 개발이 가능해지고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및 안성시 삼죽면 일대 자원보전권역 8.5㎢도 개발이 가능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돼 해당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투자유치 활성화팀을 새로 구성해 투자가능 업체를 방문, 공장 신·증설 등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확인하고 One-Stop서비스를 제공해 조기투자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규제완화 내용중 미흡한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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