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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득수준 높을수록 납세 불만 많아

지방세 부과 민원 지역편차 심화… 성남·용인 등 빗발, 연천군 1건도 없어

소득과 재산보유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자체의 세금부과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에 대한 불만이나 과다부과 등을 이유로 도내에서 접수된 민원은 총 512건으로 이중 이의신청·심사청구가 315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197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성남과 용인, 고양 등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과 개발압력이 높은 신도시 지역의 민원이 많은 반면 농어촌 지역은 적었다.

성남시의 경우 도내에서 가장 많은 64건이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어 용인시가 43건, 가평군 42건, 고양시 32건, 수원시 31건, 광주시 28건 등의 순이다. 또한 뉴타운 등의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부천시가 27건, 안양시 25건 등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 민원이 많았다.

반면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연천군은 지방세와 관련된 구제민원이 단 한건도 없었으며 동두천시는 1건, 양평군은 4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양호한 시·군일수록 납세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와 취득세, 자동차세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구제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경기침체로 납세능력 상실을 호소하는 민원과 함께 납세 자체를 거부하는 민원까지 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재산세(정기분) 등 지방세는 예년 수준으로 그대로 부과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모씨(44·고양시)는 “2007년 시세가 5억원이던 아파트가 지난해 4억원까지 떨어졌지만 재산세는 오히려 더 늘었다”며 “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최근 거래시세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방세 부과금액이 높을수록 금액에 민감하다”며 “경기침체로 세금부과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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