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치어 방류 사업 등에 올해 1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50억원을 들여 어린물고기 1368만마리를 방류하고 56억원을 투입해 방류된 어린 물고기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일명 ‘물고기 아파트’로 불리는 인공어초 시설을 설치한다.
사업 대상 지역은 16개 시·군으로 바닷가 지역인 김포, 안산, 화성 등 5개 지역 연안에는 넙치와 우럭, 꽃게 등 13종 862만마리가, 내수면 지역인 양평, 가평, 파주 등 11개 시·군의 강과 하천에는 황복과 참게, 뱀장어 등 8종의 토종 치어 506만마리가 방류된다.
도는 특히 방류 지역을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 자원 남획성 어업을 규제해 치어가 번식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와 별도로 5억원을 투입해 치어와 알을 먹어치우는 블루길과 배스 등 외래어종 472t을 수거할 계획이다.
김기호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수산자원이 풍부해져 어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길 바란다”며 “어민들 스스로도 불법어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