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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승소한 소송비 회수 나선다

세수 확보 차원… 미회수금 4억6500만원 강제집행 절차도 불사
소멸시효 10년 완성된 채권도 정리

경기도가 세수 확보를 위해 승소한 소송의 비용 회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가 최근 3년간 휘말린 각종 소송은 총 581건으로 이 중 89%인 516건은 승소하고 65건은 패소했다.

도는 승소한 소송에 들어간 비용 9억9100만원 가운데 지금까지 53%인 5억2600만원을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받아냈고 나머지 47%에 해당하는 4억6500만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

미회수액 가운데 단순체납이 32건으로 1억3500만원에 이르고 납부기피건은 24건으로 1억2500만원에 달한다.

승소한 소송 가운데 가장 금액이 높은 건은 2008년 확정된 부당이득금 반환 3938여만원으로 단순체납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국별로는 건설본부가 1억4351여만원을 받지 못해 가장 높은 미회수액을 보유하고 있고 교통건설국이 7394여만원, 제2청의 교통도로국이 5886여만원, 자치행정국이 4211여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도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소송비용을 회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소송비용 미납자 관리카드를 지속적으로 정리,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된 채권을 정리하고 채무자의 분할납부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민사집행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가 잘 걷히고 있지 않아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비용을 회수하지 않는 이들은 대다수가 재산이 없기 때문이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데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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