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도내 1만943개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를 점검해 제수용품과 선물용 제품의 규격과 표시기준, 위생 기준 등을 위반한 117개 업소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식품 위생 기준을 어긴 업소가 111곳으로 가장 많았고 기준규격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곳이 3곳씩으로 나타났다.
도 보건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모두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밖에 진열.보관 상태가 불량하거나 조리 장소를 불결하게 관리하다 적발된 사례도 여럿 있다”고 밝혔다.
도는 적발된 업소 가운데 74곳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고 21곳은 영업 정지, 9곳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시중에 유통 중인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488건을 수거해 현재 검사 중”이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하는 등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불량식품으로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