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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지역업체 수주 늘린다

일반건설 70억→150억원 전문건설 6억→7억 상향

경기도내 지자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이 일반건설공사는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원에서 7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돼 도내 건설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는 사업물량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용역·물품 포함)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발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1980년 도입된 뒤 2005년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에도 건설협회·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상향조정을 건의해 왔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소건설업 지원 대책으로 건설경기 침체, 지방주택 미분양 등으로 어려운 지역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공공공사의 지역 제한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쟁업체의 수를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면이 있고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지만 해당 업체들도 모두 동의하고 상향조정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건설업체의 경우 자본 및 기술능력의 부족으로 공사물량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을 확대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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