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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GB 거주민 생활비 지원

국토부, 내달 중 지원방안 논의… 복지·정비사업도 대폭 확충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생활보조금도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이 다음달 4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이같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내 거주민에 대한 소득 및 재산기준,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는 다음달 중 시·도 관계자 합동워크숍을 열어 주민단체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경기도와 서울시 등 13개 시·도의 146개 사업에 총 337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8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의 70%가 국고에서 지원된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11월 지원 대상을 기존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위주에서 주민의 실질적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는 소득증대사업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화성시 미륵골 도로개설에 32억원, 의왕시 샛말 보도정비, 가로등 정비에 21억 4000만원, 수원시 광교상수도에 12억원 등 13개 시·군, 총 16건의 사업에 74억원을 투입해 주민 지원사업을 한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복지회관 등 1479개 사업에 총 425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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