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생활보조금도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이 다음달 4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이같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내 거주민에 대한 소득 및 재산기준,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는 다음달 중 시·도 관계자 합동워크숍을 열어 주민단체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경기도와 서울시 등 13개 시·도의 146개 사업에 총 337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8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의 70%가 국고에서 지원된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11월 지원 대상을 기존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위주에서 주민의 실질적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는 소득증대사업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화성시 미륵골 도로개설에 32억원, 의왕시 샛말 보도정비, 가로등 정비에 21억 4000만원, 수원시 광교상수도에 12억원 등 13개 시·군, 총 16건의 사업에 74억원을 투입해 주민 지원사업을 한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복지회관 등 1479개 사업에 총 425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