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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두천 특별법 제정 마땅”

전종설 의장, 미군기지 이전관련 성명서 제출 재정지원 확대촉구

경기도의회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정부는 동두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진종설 의장(한·고양4)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1조1천42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는 도가 정부에 요구한 사업비의 55%에 불과해 그동안 이들 지역 주민이 입은 피해를 복구하고 지역 숙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날 성명은 행정안전부가 경기도 내 반환 미군기지와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국비지원금을 대폭 줄이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단계 발전종합계획(1차수정계획)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으로 도의원 모두 정부 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종설 의장은 “용산미군기지는 정부가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1조5천억원을 투자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면서 도내 미군기지는 단 한평도 무상양여하지 않고 생색내기용 국가지원만을 하는 것은 더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어 “이는 도시 전체의 42%를 미군기지에 내주고 살아온 동두천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더 나아가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피해를 감내한 경기도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27일 도내 반환 미군기지와 주변지역에 2017년까지 국고보조금 1조1천42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단계 발전종합계획안을 승인했으며 이 계획안은 발전위원회 심의와 부처 간 재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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