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부지 활용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를 위해 지난달 15일 한국토지공사를 포함해 성남지역의 5곳을 찾은 데 이어 2일에도 수원 농촌진흥청과 수의과학검역원을 포함한 안양지역 7곳을 잇따라 방문, 현지를 둘러보고 해당 기관의 부지 활용 계획 등을 들었다.
도는 지사 투어를 통해 각 기관의 이전 계획과 부지 활용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시·군과 협의해 구체적인 부지 활용계획을 마련한 뒤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경우 해당 기관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부지 활용계획을 승인받아 일반 매각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다.
도는 특히 경찰대학교 등 직원 수 500명 이상, 부지 면적 10만㎡ 이상인 일부 이전 대상 기관의 청사 부지의 경우 우선 매입 대상으로 분류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 도 및 시·군이 직접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안구 안양6동 수의과학검역원과 동안구 부림동 국토연구원의 경우 안양시와 공동으로 매입한 뒤 공원 또는 R&D 단지 등 지역 실정에 맡는 시설 부지로 활용하고 우정사업본부 소유인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전파연구소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도 소유 땅을 주고 연구소를 존치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도는 이전할 경기지역 공공기관은 12개 시·군 55개 기관이며, 총 부지 면적 926만8000㎡, 종사자 2만9370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부지 활용계획을 만든 뒤 정부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