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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추진 자치경찰제, 치안약화 초래”

광역단체 수사권 제한 강력범죄 공조 차질 우려
방범순찰·교통위반 단속 등 단순업무 국한
시·도 단위 광역자치경찰 도입 필요성 제기

군포 여대생 살해사건 등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정부에 경찰력 증강을 촉구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자치경찰제’가 오히려 지자체 치안력 증강의 발목을 잡고 있다. 더구나 행안부의 계획에는 수사권이 명확치 않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찰력 행사를 제한해 강력범죄시 공조수사에 혼선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경기도와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의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2월 정부인수위가 주요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재추진, 7월 ‘자치경찰법 제정안’이 입안됐다. 행안부는 현재 당정협의 중이며 올해 상반기중 ‘자치경찰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도입 계획이 오히려 지자체의 치안력을 악화시키고 수사에 혼선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잇따른 강력범죄 발생을 치안부재에 있다고 보고 정부에 경찰인력 증원과 경찰서 신설을 요구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있어 당장 경찰력 증원은 곤란하며 지방경찰제 시행후 치안서비스는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추진중인 지방경찰은 범죄 수사권은 없고 범죄 발견시 국가경찰에 인계토록 되어 있다. 대신 지방경찰은 방범순찰이나 교통관리,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등 단순한 민생치안에 머물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경찰 중 특별사법경찰에는 일부 수사권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국가경찰과 수사권 우선순위를 놓고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최근 경기 서남부의 강력사건도 초기 경찰간 공조수사가 안되 사건을 키웠다”며 “자치경찰에게 수사권이 주어진다면 기초단위에서 수사가 어려울 경우 광역단체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공조수사가 쉬워지기 때문에 단체장이 지역치안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수사권 대부분을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도 지난해부터 “자치경찰제를 시·군 단위로 하겠다는 정부 계획안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시·도 단위의 광역자치경찰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같은 논쟁속에 행안부는 당초 올해 7월부터 도내 과천과 포천 등 전국 2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한 계획을 내년 초로 연기했지만 지자체의 반발로 제도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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