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말 부터 인터넷 실명공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명공개된 채납자 가운데 단 한명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법인과 개인의 명단을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도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하지만 3년째 실시된 인터넷 명단공개에도 불구, 이들 중 단 한명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부도·폐업률이 늘어나면서 체납자 및 체납액이 늘어났으며 세금을 낼 여력이 없거나 재산을 숨겨 놓고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도의원은 “인터넷 실명공개제도는 대상자의 사회적 명성을 훼손, 자진납부를 기대했으나, 추후 징수된 결과물이 없다면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체방안이 연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상습고질 체납자들이 자신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할 것 같으면 체납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이 없는 상태이지만 분기별로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해 부동산 압류, 예금압류 등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