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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음주운전 원천차단

道, 각종 직무교육시 전문가 초빙 교육키로

경기도는 공직자의 음주운전 행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신규공무원 교육과정은 물론 각종 직무교육시 공무원 교양과정에 2~3시간을 할애해 음주운전의 의식전환 및 교통법규를 교육키로 했다. 또 월례조회에도 경찰청, 교통안전진흥공단, 손해보험협회 등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할 계획이다.

이어 사법기관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통보된 공무원은 부서장에게 ‘주의’ 촉구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실과간 경쟁력 평가때 패널티를 적용토록 음주운전자 현황을 평가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연시, 인사발령 직후,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음주운전 금지를 알리는 SMS(문자메시지)를 집중 발송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자는 인사요인 발생시 원거리 배정 등 문책인사를 도입하고, 시·군에서 도 전입시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격 제한과 함께 시간외 근무여부, 근무상황부 허위기재 등 사안별로 세부조사를 벌여 문책하는 등 위반자 처벌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9월 3일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 징계 수위를 상향하는 음주운전 행위 처벌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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