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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멋대로 벌채에 멋잃은 산림

강화 진강산 산주 대체식수허가후 임의 훼손
중장비 활용공사 주민 신고로 덜미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에 위치한 진강산 동남쪽 방향의 울창한 삼림이 대체 수종 식수를 이유로 허가 받아 벌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자연경관 훼손이라는 주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산주가 허가 조건을 무시한 채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 관청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 산97, 98번지 일대 8천617㎡에 수종갱신을 이유로 입목벌채를 허가 받은 지역은 강화군의 입목벌채 허가서에 ‘허가 대상지 내 굴취 및 절·성토작업은 불가하다’고 명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임의로 계곡을 확장하고 중장비를 활용해 1200㎡ 정도의 산지를 훼손타가 주민의 신고로 중단되기도 했다.

또한 허가증에 적송(조선 소나무) 104 그루에 대해서는 잔존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한 채 20여 그루만 남기고 20-30년생 소나무를 벌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입목벌채 지역은 카톨릭 대학 바로 뒤편의 산자락으로 민족의 명산 마니산과 마주하고 있는데 마니산에서 진강산 쪽을 바라보면 마치 비단치마 자락이 군데군데 구멍난 것처럼 흉하게 보여 관광객들로부터도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대해 강화군 관계자는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허가 조건을 어긴 산주 K모(37)씨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조사를 통해 산지 훼손과 허가조건 불이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산지 관리법’ 제 53조 규정에 의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입목벌채 지역은 리기다 소나무, 참나무, 잣나무 등이 울창했던 지역으로 산주 K씨가 매실 나무 총643본을 대체 식재 하겠다며 벌채 허가를 냈고 강화군은 지난해 12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 3항’에 따라 허가를 내 주었으며 오는 3월 말까지 벌채 후 대체 조림하고 4월15일까지 의무조림 이행서를 제출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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