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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행심’ 관대한 처분

道 행정심판위, 영업정지 11곳 모두 50% 경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생계형 이의신청에 대해 잇따라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8일 도에 따르면 도 행정심판위는 지난 5일 위원회를 열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성남시 중원구 A식당 등 도내 음식점 11곳의 취소청구를 모두 일부 인용, 처분을 50%씩 감경했다.

A식당은 지난해10월18일 오후11시10분쯤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경찰에 적발돼 70만원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런 처분에 대해 A식당 사장 김모씨는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달라”며 같은해 12월17일 도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씨는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다가 미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자녀를 둔 가장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 도 행심위는 지난달 7일 집행정지를 인용한데 이어 이날 행정처분을 1개월로 감경했다.

도 관계자는 “행심위원들이 최초 위반인 영세상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이날 음식점 11곳의 이의신청이 비슷한 내용으로 모두 행정처분을 감경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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