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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하수 방사성 물질 검출

51곳 우라늄·라듐 등 선진국 기준치 초과

경기도내 지하수 수십곳에서 인체에 유해한 우라늄과 라돈 등 자연방사성 물질 함유수치가 선진국의 먹는물 제안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과 관련 지자체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523개 마을 지하수에 대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29개 지점에서 우라늄이, 124개 지점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검출 기준은 국내에 아직까지 자연방사성 물질에 대한 먹는물 수질기준이 없어 미국의 우라늄 먹는물 수질 기준 30ppb 미만, 라돈은 먹는물 제안치 4000pCi/L를 적용했다.

이에 경기도는 우라늄의 경우 이천시 대월면 아랫군들과 이천시 대대리 아가동산 등 9곳, 라돈은 화성시 송산면 돌래골과 포천시 이동면 샘뱀이마을 등 51곳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안성시 서운면 신흥리 등 6곳(우라늄)과 이천시 모가면 산내리 등 38곳(라돈)은 당장 대체 음용시설과 저감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법전마을에서는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1757ppb가 검출됐다.

이에 환경부는 우라늄 고함량 지점에 대해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우선 반영해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추진하고 상수도 연장설치가 어려울 경우 대체 음용시설을 확보토록 했다. 또 해당 지역 지하수를 마셔온 주민들의 건강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병력자료 등을 통해 역학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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