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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특별법 제정하라”

시의회 등 미군기지 반환지연 피해보상 촉구

동두천시가 미군기지 반환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두천시(시장 오세창)와 시의회(의장 형남선) 및 사회단체협의회(회장 김문규)는 지난 2일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공여구역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국고지원이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하는데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깊은 실망감을 느끼며 동두천 미군기지 반환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8년간 시면적의 42%를 미군기지로 공여해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을 감내했으나 금번 확정한 발전종합계획이 동두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에서는 용산 미군기지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제정, 국비 1조 5000억원 지원과 2.68㎢(81만평)나 되는 땅을 무상 제공해 공원으로 만들고 또한 주한미군기지를 건설중인 평택시에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비 18조8000억원 지원 계획을 수립했으나 동두천시에는 시면적의 42%에 달하는 40.63㎢(1,229만평)를 미군기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단 한 평도 무상양여하지 않은 채 유상 매입만을 강요하고 적은 국고 지원으로 지역 숙원사업도 할수 없는 실정에 처해있다. 이에 동두천시장, 동두천시의회의장, 동두천시사회단체협의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 입법 발의된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 ▲동두천 미군기지 매각비 중 3분의1은 동두천시민에게 돌려줄 것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명시된 미군기지 반환기일인 오는 2011년 12월31일까지 반드시 이전하고 만약,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재정지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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