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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대형화재 재발 방지…소방제도 개선 하자

정부에 건의안 제출키로

경기도의회가 최근 잇따른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 법령 정비 등 제도적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주석)는 ‘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건의안’과 ‘경기도의회 대형화재 안전대책 소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도의회 행자위 소속 대형화재안전대책 소위원회는 2개월간의 활동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소방법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법·제도개선 건의안의 내용을 보면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개선 ▲창고시설 내부구획 자재 제한 ▲직통계단 설치 거리기준 강화 ▲창고시설 옥외피난계단 규정 신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확대 ▲비상벨 설비 음량기준 개선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강화 및 개선 등이 포함됐다.

또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감독 강화, 작업인부 등 사업장내 안전교육 확대 내용도 담고있다.

소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20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되면 관계부처에 전달해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같은 건의안은 지난해 1월 이천시‘코리아 2000’, 7월 용인시 ‘타워 고시텔’, 12월 ‘서인천 물류창고’ 등 대형화재참사가 도민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어 추진하게 됐다.

경기도의회 이성환(한·안양6)의원은 “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고시텔, 창고, 노래방 등 현장을 많이 돌아보며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이번 건의안이 많이 수락 돼 대형화재 참사를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2008년 12월 12일 대형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 및 국회에 건의문을 전달한데 이어, 19일 정부부처인 국토해양부 및 소방방재청을 전격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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