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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 미끼 550여명에 33억 가로채

인천남부경찰서는 11일 투자수익을 미끼로 550여명으로부터 3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로 D업체대표 이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홍모(46)씨 등 업체직원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D사무실에서 친환경 바이오 디젤에너지 사업과 지역방송국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최대 100배까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유도해 박모(39)씨 등 555명으로부터 총 3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주기적으로 사업설명회와 강연회를 열고 1주당 5000~9000원인 회사주식이 상장되면 10만~50만원까지 올라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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