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5월부터 경기도와 일선 시군을 비롯한 지자체들이 국고보조금을 절약해 집행한 경우, 집행잔액을 국고에 환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공포, 오는 5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예외없이 반납해야 해 보조금을 절약해 사용할 필요성이 적었다. 이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은 지자체 예산의 20%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해 왔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국고보조금은 지난해보다 3100억원이 늘어난 3조2621억원(일반국고 2조8260억원, 균특회계 4361억원)이다.
그러나 보조금 잔액은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행정경비 및 인건비 등에 사용하거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된 보조금법에 따르면 “‘자체 노력’에 의해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예산절감이 인정되는 경우는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집행방식을 개선한 경우 ▲일상 업무추진방식을 개선해 경상지출을 절감 ▲집행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보조금 절감액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도 동일 부서내 동일 부문 사업으로 제한했다. 예를 들어 산림청에서 교부한 ‘숲가꾸기’ 사업비를 새로운 공법으로 절감한 경우 숲가꾸기 사업이 포함된 임업 부문의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23일까지 부처협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