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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당정 양도세 감면 아직 미흡”

과밀억제권역 미분양 주택 한시적 전액 감면 재차 요구

경기도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12일 발표한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 계획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한 뒤 과밀억제권역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전액 감면을 재차 요구했다.

도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13일 “당정 계획안이 불만족스럽다”며 “경기지역 과밀억제권역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를 50%만 감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번 양도세 감면 계획은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활성화라는 양도세 감면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과밀억제권역 미분양 아파트 및 향후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자금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주택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이다.

특히 비 과밀억제권역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는 상황에서 과밀억제권역 양도세가 50%만 감면될 경우 ‘조만간 과밀억제권역도 전액 감면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히려 과밀억제권역 주택 거래량이 감소,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도는 주장했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과밀억제권역내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한시적 전액 감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

한편 경기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 현재 2만315가구(총 분양금액 13조2800억원)로 2007년 말 1만3643가구에 비해 4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고양시 5360가구, 용인시 4500가구, 수원시 2709가구, 평택시 2124가구 등이며 미분양주택 가운데 48%인 9795가구(총 분양가 6조6500억원)가 고양시와 수원시 등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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