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 인천시로 구성된 ‘국토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이하 수도권주택협의회)가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조례 제정과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허가대상 기준면적 설정 등에 합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5일 도에 따르면 수도권주택협의회는 최근 서울시청에서 제2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부 협조사항과 경기도 등 각 지자체가 건의한 법령·제도 개선과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각 시·도는 오는 5월 시행 예정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키로 합의했다. 도심내 소형·저렴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이달 3일 개정·공포된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주택법이 오는 5월 4일 시행 예정이다.
이에 각 시도는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기준 등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내용에 대해 조례제정 등을 미리 준비해 사업조기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합의했다.
또 수도권주택협의회는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면적을 변경키로 했다.
현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의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면적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국계법)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면적이 서로 달라 형평상의 민원이 발생해 왔다.
이에 3개 시도는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 기준면적을 국계법 기준안에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도촉법 시행령에는 대상면적이 20㎡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국계법에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를 기준으로 10~300%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달 16일 정책협의회 구성에 이어 2번째로 열린 것으로 국토부와 3개 지자체는 매달 1~2회 협의회를 개최해 주택정책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