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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책협의회 본격 가동

토지거래허가 면적 시·도지사 권한부여
‘도시형 생활주택’ 사전준비 착수 합의도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 인천시로 구성된 ‘국토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이하 수도권주택협의회)가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조례 제정과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허가대상 기준면적 설정 등에 합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5일 도에 따르면 수도권주택협의회는 최근 서울시청에서 제2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부 협조사항과 경기도 등 각 지자체가 건의한 법령·제도 개선과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각 시·도는 오는 5월 시행 예정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키로 합의했다. 도심내 소형·저렴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이달 3일 개정·공포된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주택법이 오는 5월 4일 시행 예정이다.

이에 각 시도는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기준 등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내용에 대해 조례제정 등을 미리 준비해 사업조기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합의했다.

또 수도권주택협의회는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면적을 변경키로 했다.

현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의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면적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국계법)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면적이 서로 달라 형평상의 민원이 발생해 왔다.

이에 3개 시도는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 기준면적을 국계법 기준안에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도촉법 시행령에는 대상면적이 20㎡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국계법에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를 기준으로 10~300%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달 16일 정책협의회 구성에 이어 2번째로 열린 것으로 국토부와 3개 지자체는 매달 1~2회 협의회를 개최해 주택정책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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