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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장항동 문화진흥지구 지정

道, 66만4710㎡ 공고

경기도가 16일자로 고양시 장항동 일원 66만4710㎡(라페스타와 웨스턴돔 포함)를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15일 도에 따르면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에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도는 장항동 지구지정을 위해 지난해 9월 고양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이에 정부는 같은해 10월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심의결과를 도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최초로 부천시 원미구 일원에 부천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했으며, 이번 고양문화산업진흥지구는 부천시에 이은 두 번째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지역 문화산업 콘텐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는 국내 최대 전시장인 킨텍스(KINTEX)와 한류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인 ‘한류월드’, 종합전시 공연장인 ‘아람누리’ 등 문화산업 인프라들이 몰려 있어 지역문화산업진흥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을 보고 있다.

한편 지구 조성 사업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고,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면제받게 된다.

또 최근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추진한 문화산업진흥지구가 벤처기업촉진지구로 간주되는 법률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해 이곳 지구로 이전하는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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