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되풀이 되는 공사장 붕괴사고는 건설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의 체면을 구기는데 한몫을 한다. 공기를 맞추기 위한 조급함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안전 매뉴얼을 무시해 대형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여러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SK케미칼연구소 터파기공사장 붕괴사고의 부실시공과 안전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생존자들은 사고발생 수일전부터 무너진 벽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 긴급상황이면 사이렌을 울리든가 해 긴급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데 그런 조치가 없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회사 관계자 누구하나 사고발생 직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게 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의 이같은 증언을 토대로 현장 책임자들이 붕괴 징후를 사전에 알았는지, 또 알고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부실시공 등 공사 관계자들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지난 2007년 11월 붕괴사고로 2명이 숨진 동탄신도시 주상복합건물 터파기공사장 붕괴사고 현장에서도 경찰은 사고 2개월전부터 붕괴 조짐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땜질식 처방으로 공사를 강행하거나 부실하게 감사를 진행한 혐의로 현장소장과 감리회사 관계자 등 7명을 사법처리 하기도 했다. 사전에 조금만 신경써서 조치를 취했다면 사고를 면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는 중요한 수사대상이다.
실제로 경찰 수사 관계자는 현장 책임자들이 붕괴 징후를 사전에 알았는지와 사고를 전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도 주요 수사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찰은 또 터파기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시공됐는지와 무너진 흙막이벽 위에 설치했던 복공판이 적정 시공 됐는지도 수사중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SK케미칼연구소 건물 설계.감리회사인 희림종합건축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중이다.
지하 터파기와 흙막이벽 공사는 대부분 하청업체에 떠 넘겨진다. 자칫 하청업체가 공기를 맞추고 비용을 늘리지 않기 위해 꼭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이를 감사해야할 감리회사가 업무를 게을리 한다면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꼭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 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