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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4대 하천 낚시 금지 적발땐 과태료 부과키로

수원시는 오는 3월 수원천과 서호천, 황구지천, 원천리천 등 시내 주요 4개 지방하천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를 사전에 시민들에게 알리는 행정예고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낚시객들이 버린 떡밥과 쓰레기가 수질오염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낚시금지구역은 ▲황구지천 왕송저수지~신대황교 13㎞ ▲서호천 색장저수지~장지동 황구지천 합류부 11.5㎞ ▲수원천 광교저수지~대황교동 황구지천 합류부 14.4㎞ ▲원천리천 용인시 상현동~화성시 태안읍 황구지천 합류부 10.5㎞ 구간이다.

하천법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하천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는 2005년 6월 원천, 서호, 일왕, 일월 등 4개 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광교택지개발지구 신대저수지도 지난해 12월 호수생태공원 조성을 앞두고 낚시를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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