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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2위 라더니… 공직비리 ‘고질病’

道 인사위, 수뢰 5명 정직·파면
무면허·음주 운전 등 7명 징계

경기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측정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전국 광역지자체중 2년 연속 꼴찌를 차지했다 지난해 간신히 2위로 올라섰지만 도 공무원의 비리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도 인사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 2명을 파면하고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향응과 해외여행, 골프접대를 받은 3명을 정직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시의 행정직 6급 공무원은 2007년 5월과 지난해 9월 2차례에 걸쳐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8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파면됐다.

또 B시의 시설직 6급 공무원은 2005년 5월부터 2006년 2월 사이 역시 직무관련자로부터 13차례에 걸쳐 811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C시의 행정직 5급 공무원은 2004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직무관련자들로부터 24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고 3개월 정직 처분됐다.

D시의 환경직 6급 및 기능직 7급 공무원은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 2차례 직무관련자로부터 경비를 제공받아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은 물론 현지에서 골프접대까지 받았다. 이들도 정직 1~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인사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 적발된 공무원 1명을 해임하고 음주운전으로 3차례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공무원 1명을 정직시키는 등 음주운전과 관련된 공무원 7명도 징계했다.

도는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금품수수 및 반사회적 비위로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징계 결정과 동시에 직위해제하고 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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