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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 되나

道 ‘이번에’ 교과위 ‘다음에’
도 - 입장 반영토록 의원들 직접 찾아가 설득 부심
교과위 - 우선 순위 뒤쳐져 통과 가능성 희박 피력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에 경기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기대와 달리 통과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주부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들을 집중 방문, 개정안에 도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설득중이다.

도의 절충안에는 ▲법 개정 이전 실시계획 승인분도 개발이익범위 내에서 무상공급할 것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초·중·고교 용지 모두 조성원가의 30%로 낮출 것 ▲학교용지부담금을 공동주택은 현행 1000분의 4에서 1000분의 8로, 단독주택은 1000분의 7에서 1000분의 15로 100% 인상할 것 등이 담겨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교과위 의원들을 직접 방문, 건의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임해규 의원안, 김진표 의원안, 박보환 의원안, 황우여 의원안 등 총 5건으로 도의 안보다는 작은 범위 내에서 절충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도는 도의 입장이 모두 반영되지 않더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늘어나는 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다.

도는 교과위에는 위원장인 김부겸 의원(군포)를 비롯,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 등 도지역 의원들이 대거 포진돼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 열린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간의 논의는 있었으나 절충점을 찾지는 못했다.

교과위는 오는 25일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 자리에서 상충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여야 의원들간 합의는 커녕 다른 법안들에 비해 우선순위에서도 상당히 뒤쳐져 있기 때문이다.

교과위의 한 관계자는 “도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관련 의원들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다”며 “여야 합의는 뒤로 하고 실제 논의조차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 예측할 수는 없지만 교과위 의원들 대부분이 도의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절충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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